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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편의점약 배달 실증특례, 향후 절차는?
기사입력 : 23.02.13 0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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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문위 통과·부결 거쳐 심의위로…약 3~8개월 소요

약사회 "안전상비약=안전한 상품, 잘못 인식 문제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나홀로 가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편의점 상비약 배달 허용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부처인 산자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 뿐만 아니라 배달업체인 부릉 사무실 내 배달전문약국 운영 등 '선 넘는 규제 허용 촉구' 등이 이어지면서 약사사회도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실증특례 신청서를 바탕으로 안건보고서가 작성되면 규제부처와 산자부 쪽으로 넘어간다. 실증특례가 이전에 없던 신기술·신제품일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통과 내지 부결을 정하고, 통과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 가량이다. 사실상 약사회가 산자부와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피크 타임이기도 하다.

약사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도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을 마치 안전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데 대한 사회적 컨센선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 관리·감독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배달을 해야 한다고 실증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가 마치 안전한 약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약품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 등이 안전한 약이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도 "약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이 요구가 상업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배달의민족이 제기한 상비약 배달은 신기술도, 신제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도 규제특례사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요구가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우아한형제들이 소속돼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상비약 배달 허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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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배딸배~
    약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ㅋㅋㅋㅋ
    23.02.13 12:30:34
    0 수정 삭제 2 3
  • 배달의민족 고고고
    23.02.13 10:47:06
    1 수정 삭제 2 2
  • 그냥 편의점 애들한테 약팔라고 해요
    저렇게 하나씩 실증특례다 뭐다 해서 다 풀어줄거면 뭐하러 약대만들고 약사를 양성하나요?
    전문직의 배타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려면 뭐하러 많은 돈을 들이고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면허를 따나요?
    23.02.13 09:30:05
    0 수정 삭제 9 2
  • 약사법으로 정해놓은 수십개의 조항을 무시하고 유통의 이유로? 그냥 국회로 가서 법을 없애는게 빠를텐데
    23.02.13 07:46:31
    0 수정 삭제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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