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향해 요구…"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현혹 말라"
약 배달 정책, 추후 약정협의체서 순차 논의 예고
▲차전경 복지부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테이블로 한시바삐 되돌아 오라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19 방역체계 보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다.
특히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호사가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다는 등 유언비어성 가짜뉴스가 의료계 내부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피력했다.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추후 대한약사회와 약정협의체를 통해 정책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차전경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등 의료계는 필수의료 강화대책 세부안 마련을 위해 새해부터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에 합의했지만, 최근 간호법 제정안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협의체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이에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섰다.
예를 들면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다는 식의 허위정보가 의료계 안에서 사실인양 나돌고 있어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차 과장은 향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보건의료제도 설정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소통하는 게 필수요소라고 했다.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는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뉘앙스다.
코로나19로 의정 논의가 멈추면서 필수의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이 발전 없이 3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현실이 아쉽다는 소회도 밝혔다.
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때 코로나19로 2020년~2023년까지 3년이 지났으니 좀 달라져야 한다는 데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정부도 의료계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를 함께 대응하면서 이해도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지금 협의체 밑바탕이 됐다"며 "최근 의료계 내부에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의협이 간호사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식의 가짜정보가 SNS를 통해 돌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또 다시 의정 논의를 갇히게 만들까 우려된다. 결국 보건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의료계 내부 균형의 힘을 믿지만, 그대로 두면 확장 편향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나 업무범위 관련 부분은 의료계 우려와 달리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등 현안이 산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로 빨리 돌아와 달라.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협의체가 중단됐지만 근거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며 의협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