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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앞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위헌소송 가능성
기사입력 : 23.02.27 0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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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정부안 수용 환경 마련...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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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앞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제약계 반응에서 위헌 시비까지

◆방송 : 이슈진단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편집 : 이석천·김성회
◆출연 : 의약정책팀 이탁순·이정환 기자

이탁순: 약가인하·집행정지 소송 환수·환급 조항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입법 성공 가능성이 대폭 커졌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제약사 대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업계 관심이 상당한데요. 오늘은 법안이 가져올 충격파는 무엇일지 이정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안 핵심은 무엇이고,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이정환: 해당 법안은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최종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게 지급한 약제급여액을 환수 또는 환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남은 절차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표결과 최종 처리를 위한 재석 의원 전체투표 뿐으로, 사실상 입법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행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전망입니다.

이탁순: 법안을 놓고 찬반 양 론이 쉼 없이 격돌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에서 찬반 대립이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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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일단 법안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일부 제약사들이 현행 건보법 체계를 악용해 막대한 액수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면 대부분의 제약사는 법원에 즉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가가 떨어지거나 급여정지로 처방 시장에서 퇴출되는 시점을 본안소송 판결때까지 늦춰 제약사는 '기한의 이익'을 누리게 되고 그 만큼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낭비된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 처방 매출 하락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현실을 법 개정으로 막자는 거죠.

이탁순: 집행정지 기간 동안 깎이거나 지급 중단해야 할 약값을 최종심 판결 이후 정산해 환수·환급하면 건보재정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군요. 반대 측 논리는 뭐죠?

이정환: 헌법이 보장하는 소송할 권리 즉,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형해화시킨다는 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제약사들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법조계 등이 이런 논리를 토대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약가소송 결과에 따른 제약사 환급 조항이 마련되기 때문에 법원이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제약사의 사후 약제급여 환수 부담을 키우고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탁순: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뭐가 있나요? 찬반 갈등이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대로 별 탈 없이 법이 시행되는 수순인가요?

이정환: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고 정부 공포까지 됐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제약사는 당연히 의결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도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제약사만 행정처분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패소가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약사는 정부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재판청구권 침해 등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가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정 건보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법원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환수·환급의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수·환급 법안은 헌재 심사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결나게 되는 거죠.

이탁순: 그렇군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소송이 법원 판결을 넘어 헌재 위헌 소송까지 가게 될지 제약계는 물론 법조계 관심도 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에 대한 쟁점과 제약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탁순·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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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오르는중이다 차값 올라가는거 봐라
    제약은 나라에서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싸게만줘야하냐?
    23.03.07 1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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