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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시적 비대면진료 공고, 면죄부 아니다
기사입력 : 23.03.08 0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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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된다.

약국과 의료기관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해제되니 백신을 맞고, 식당·카페 입구에서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던 때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진다.

빠른 속도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올해는 벚꽃구경을 드라이브스루가 아닌 친구와, 가족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인다.

사실상 남은 코로나19 규제 장치는 마스크 전면해제와 격리의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압축할 수 있다.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중단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상시 제도화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코로나 심각단계가 해제될 경우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생겨난 30여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말 그대로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에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협의가 중단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약 배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한 발자국도 더 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까지 약사들은 약 배달을 반대하는 걸까? 안전성 때문일까, 안정성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약이 잘못 배달되거나 오염될 것을 걱정해서일까.

생화(生花)며 아이스크림까지, 팥빙수도 녹지 않고 배달되는 시대에 약사들이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객 유치를 위한 플랫폼 업체의 과당 영업과 정부의 수수방관이 약사들에게 약 배달에 대한 외상을 남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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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A, 시리즈B 투자를 받기 위해 배달비며 진료비까지 할인해 줬던 플랫폼 업체의 과당 영업,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넣으면 의사가 그대로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사후약방 수준에 그치는 정부 권고를 봐왔기에 지레 반발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일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정문이었다.

약사와 환자 간 합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전자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지정해 보내면 약사가 전화를 걸어 재고 유무를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묻는 것이 '통상적인 합의'의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현재까지도 방문수령 이외의 방식에서는 약국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 전송 동의 ▲동일성분 대체조제 동의 ▲진료 후 자동결제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한 동의 등 6가지 필수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필수동의를 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약이 배달돼 오는 약국도 '제휴약국'으로만 표시될 뿐 약국명도 약사 이름도, 약국 주소도 알 길이 없다. 또한 약 배달 이후에 약사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령 여부를 확인하거나 복약안내를 하는 것 역시 약사의 자율에 속한다.

직접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약 배송을 이용해 봤던 두 건의 기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기간 동안 "약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조제약이 배달돼 왔다"(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7690&szGetNewsPreview=1) ▲"약 배송 직접 이용해보니…정부 가이드라인 반만 준수"(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1665&szGetNewsPreview=1)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만능치트키 될 수는 없다. 한시적 공고가 면죄부라는 만능 치트키가 돼서는 안된다.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고발을 놓고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대한 결과 분석과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의 플랫폼을 필터링 없이 모두 제도권화 하겠다는 부분은 공감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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