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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 지연, 업체 이행조건 미완료 영향"
기사입력 : 23.03.07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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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책임보험 가입, 부가조건 이행 가능여부 등 점검 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현장실사 일정이 늦어져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지연됐다는 지적을 정면반박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실증 업체 간 부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화상투약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7일 복지부와 과기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화상투약기 특례 지연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실사 일정이 지연돼 실증이 연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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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과 후 사업개시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는 과기부 협력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담당하는데, 특례 시행에 필요한 이행조건 점검이 완료되지 않아 실증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화상투약기 업체와 NIPA는 지난 1월 사업개시 목표시점을 2월 중순으로 협의했지만,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추진과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해당 업체가 이행조건을 조속히 달성해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업체 책임보험 가입추진과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 점검 등 사업개시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지원 중"이라며 "복지부 현장실사 지연으로 실증 연기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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