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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약국 분양?...명의 따라 세부담 달라
기사입력 : 23.03.18 0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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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약국장·배우자·공동명의 '일장일단'

시설권리금은 장부가액까지만...나머진 영업권리금 처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도 새내기 약사 1800여명이 배출됐습니다. 졸업 이후 첫 약국을 운영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졸업과 동시에 약국 입지를 알아보는 약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 상가를 분양받거나 또는 기존 약국을 양도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상가 분양 시 명의에 따른 장단점, 시설권리금 처리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또 최근 법 개정이 예고된 휴게시간 관련 약국이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Q. 이번에 약국을 옮기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분양 받을 때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약국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장 명의의 경우 매약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국소득의 일부를 건물 임차료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므로 건물 구입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 입증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처음으로 개국을 합니다. 기존 약국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따로 권리금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약국 규모가 있고 자재비도 올라서인지 꽤나 금액이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임현수 대표=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약국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시설권리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권리금을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는 세법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시설권리금은 기존 약국의 시설권리금의 장부가액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부가액이라함은 기존 투입된 시설비에서 그동안의 감가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설비를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이익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장부가액까지만 시설권리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영업권리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Q.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랑 일부 테이블이랑 의자 등 가구들도 넘겨받는데요. 이것도 함께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임현수 대표=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테리어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 각종 비품 등도 모두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금액의 장부가액까지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곧 휴게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장과 직원 둘이 있는 동네약국인데요. 5인 미만인데도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은 물론이고 5인 미만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휴게시간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법 개정 전인 상태이고 4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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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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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몇 푼 아끼려다 평생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23.03.18 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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