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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소송 또 원고적격 쟁점
기사입력 : 23.03.17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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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실증 규제특례 처분 취소 첫 재판 진행

한약사회측 "한약사, 약사법 적용 받는 이해당사자"

과기부 측 "원고적격 입증 어렵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한약사 개설약국에도 투약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한창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한약사회가 과기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한약사회는 본안 소송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도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됐다.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재차 쟁점이 된 것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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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증특례사업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경위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부 변호인 측은 원고 적격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과기부 측 변호인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정보통신융합법 제48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약사법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원고적격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재차 변론기일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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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물 유래 전문의약품은 한약제제로 구분하고 한의사 처방 및 한약사도 조제할 수 있게 하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사는 개봉판매가 가능하게 됨.
    23.03.21 13:07:39
    2 수정 삭제 0 0
  •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3.03.20 23:10:07
    0 수정 삭제 0 0
  • 약사님 추정글 얼마전에 한의사 친구랑 맥주한잔하는데 비아그라가 전립선 약이지? 이러는거 보고 한의사도 이런데 한약사가 전문약조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 추정 댓글.. 댓글 1 0 0 ㅋㅋ4707592023.03.15 10:40:42 수정 | 삭제 1. 타다라필 저용량은 전립선 비대에 쓴다 2. 한의사랑 한약사랑 커리큘럼도 다르고 한의사는 의약품을 취급할수가 없는데 비교선상에 두는거부터 머저리 댓글 0 0 0
    23.03.20 23:09:45
    0 수정 삭제 0 0
  • 한약사측 변호사가 한 말!!!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사의 말을 풀이한다면 일반약에 대한 권한이 있어 이 사업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인데 법원이 "각하" 를 때려버린것이다. 무슨소리냐? 각하? 개소리라고 법원에서 예의있게 말해준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서"개소리"라고 한것과 진배없다는 뜻!!
    23.03.20 23:09:10
    0 수정 삭제 1 0
  • 천연물 유래 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되 양의사와 양약사의 조제영역인경우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한약사의 손에도 와야하건만 당연시 되는
    전문약 조제는 양약사만한다는 관념때문에 한약사가 손을 못데고있다
    이것을 떠나서 약은 본래 하나고 전문약이 양약 한약의 구분이 없음으로 한약사도 전문약을 조제해야한다
    23.03.20 11:51:28
    2 수정 삭제 3 0
  • 한약사측 변호사가 한 말!!!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사의 말을 풀이한다면 일반약에 대한 권한이 있어 이 사업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인데 법원이 "각하" 를 때려버린것이다. 무슨소리냐? 각하? 개소리라고 법원에서 예의있게 말해준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서"개소리"라고 한것과 진배없다는 뜻!!
    23.03.19 2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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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님 추정글 얼마전에 한의사 친구랑 맥주한잔하는데 비아그라가 전립선 약이지? 이러는거 보고 한의사도 이런데 한약사가 전문약조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 추정 댓글.. 댓글 1 0 0 ㅋㅋ4707592023.03.15 10:40:42 수정 | 삭제 1. 타다라필 저용량은 전립선 비대에 쓴다 2. 한의사랑 한약사랑 커리큘럼도 다르고 한의사는 의약품을 취급할수가 없는데 비교선상에 두는거부터 머저리 댓글 0 0 0
    23.03.19 2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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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3.03.19 22:14:42
    0 수정 삭제 0 0
  •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03.19 22:14:15
    0 수정 삭제 0 0
  • 약은 양약과 한약이 따로 없다 또한 전문약이 한약인지 양약인지도 알수없다 따라서 한약사가 전문약을 취급할수있다 처음에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을 합쳐서 돌파해 나가야한다
    23.03.19 21:12:14
    1 수정 삭제 3 1
  • 니네가 뭘 할수있는데? 자판기들아~
    도대체 니네가 뭘 할수있는데?
    약포장? 주인님인 의사한테 빌빌거리기?
    응~ 일반약판매, 약국개설권 합법이야~ 자판기들아~
    23.03.19 11:33:51
    1 수정 삭제 5 1
  •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03.18 23:22:07
    0 수정 삭제 3 0
  •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3.03.18 23:21:40
    0 수정 삭제 0 0
  • 약사님 추정글 얼마전에 한의사 친구랑 맥주한잔하는데 비아그라가 전립선 약이지? 이러는거 보고 한의사도 이런데 한약사가 전문약조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 추정 댓글.. 댓글 1 0 0 ㅋㅋ4707592023.03.15 10:40:42 수정 | 삭제 1. 타다라필 저용량은 전립선 비대에 쓴다 2. 한의사랑 한약사랑 커리큘럼도 다르고 한의사는 의약품을 취급할수가 없는데 비교선상에 두는거부터 머저리 댓글 0 0 0
    23.03.18 23:21:22
    0 수정 삭제 3 1
  • 한약사측 변호사가 한 말!!!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사의 말을 풀이한다면 일반약에 대한 권한이 있어 이 사업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인데 법원이 "각하" 를 때려버린것이다. 무슨소리냐? 각하? 개소리라고 법원에서 예의있게 말해준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서"개소리"라고 한것과 진배없다는 뜻!!
    23.03.18 23:07:14
    0 수정 삭제 0 0
  • 양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으로 단단히 묶여있다.
    양약사가 하는건 한약사도 할 수 있다.우리는 영원한 코딱지...
    23.03.18 21:10:37
    0 수정 삭제 7 0
  • 약사 발밑에 한약사
    23.03.18 14:12:15
    3 수정 삭제 0 1
  • 한약제제 뺏기고 싶어서 안달났구만 정부가 주도하에 한 연구용역에서 한약제제를 일반약사가 사용하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했잖아 ㅋㅋ 약사회도 결과 나오기전엔 이 결과를 보고 통합약사할지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 해놓고 입싹닫고 니들이 일반약 어찌저찌 뺏으면 100퍼 한약제제 뺏김 너네 약사법만들때 한약제제 괄포 조항 분업시 없애기로 한거 기억나지? 약사회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한약제제는 당연히 약사거로 알고 있네 ㅋㅋ 개웃김 그렇다면 약은 의사거^^ 의사가 사용한 기간도 길고 의느님이 더 똑똑하잖아~
    23.03.18 12:20:53
    5 수정 삭제 5 0
  • 의사처방조제권이 없으니까..
    전체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니까..

    한약사 스스로 자신들이 불법행위 하는걸 안다. 그것이 중요!!!
    23.03.18 11:21:00
    3 수정 삭제 1 0
  • 한약사측 변호사가 한 말!!!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사의 말을 풀이한다면 일반약에 대한 권한이 있어 이 사업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인데
    법원이 "각하" 를 때려버린것이다. 무슨소리냐? 각하? 개소리라고 법원에서 예의있게 말해준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서"개소리"라고 한것과 진배없다는 뜻!!
    23.03.18 10:00:29
    0 수정 삭제 2 1
  • 약사님 추정글 얼마전에 한의사 친구랑 맥주한잔하는데 비아그라가 전립선 약이지? 이러는거 보고 한의사도 이런데 한약사가 전문약조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 추정 댓글.. 댓글 1 0 0 ㅋㅋ4707592023.03.15 10:40:42 수정 | 삭제 1. 타다라필 저용량은 전립선 비대에 쓴다 2. 한의사랑 한약사랑 커리큘럼도 다르고 한의사는 의약품을 취급할수가 없는데 비교선상에 두는거부터 머저리 댓글 0 0 0
    23.03.18 09:59:11
    0 수정 삭제 0 0
  •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3.03.18 09:58:07
    0 수정 삭제 0 1
  •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03.18 09:57:44
    0 수정 삭제 0 0
  • 서울고법
    판결문
    서울고법 판결문
    복지부나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모두 그 판단의전제로서 일반의약품한약 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대체로 현상태에서는 한약사의 위 행위를 위법으로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원고 또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
    품판매에 대한 재제가 어려운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하고, 중략. 이러한 사정들을고려하면,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을판매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는 별론으로,현행 법상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를의심의여지없이 명백한위법이라할수없다
    23.03.18 03:15:18
    0 수정 삭제 4 0
  • 1.한약제제란
    한의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한약제제는 한약이다 약사들이 한방원리를 아냐? 일반약 뺏으려면
    한약제제 토해내야지 지금 약사법에 있는것도 예외 조항이잖아 ㅋㅋㅋ 내로남불 오지네 어차피 뺏지도 못할거 같지만 ㅋ
    23.03.18 02:22:16
    13 수정 삭제 3 1
  • 약사흉내 내는 쥐새끼들 족쳐라 이번에
    23.03.17 20:33:02
    0 수정 삭제 3 6
  • 그렇게 법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던가 결자해지 해서 한약사 폐지에 일조하던가 아니면 약사법에 보장된 한약사 권리는 인정해야지 별수있나요. 그렇게 기형적인 4년한약사 6년 약사 약국개설은 계속될수밖에요. 한약사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약사법 내에서 할수있는 모든일을 할수밖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약사님들.
    23.03.17 20:00:49
    5 수정 삭제 7 3
  • 아니 약사법을 당시 약사 한의사들이 만들었는데 한약사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 만들었어야죠. 숫자도 적은 한약사들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불가능하니 약사법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할수밖에 없는데 그게 일반약이고 처방조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수밖에 없는걸 왜하냐고 묻는게 더 답답한거 아닌가요.
    23.03.17 19:58:27
    3 수정 삭제 4 0
  • 약사법으로 정당한 권리인 한약조제권은 행사 안하려고 하고, 자원재료충들만 정리하면 깔끔하게 추가교육,약사고시 통해서 해결될 일을...불법만 어떻게 잡히지 않을까 궁리하고, 사칭하고....신기한 사람들이야..허허
    23.03.17 18:50:23
    0 수정 삭제 2 3
  • 분업 적정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책정한 약사는 조제, 약료치료를 하도록 정해져있는데, 한약이들은 분업하도록 정원 만들어 놓았더니, 지네들 해야되는 일은 안하고 자꾸 약사하겠데..심지어 폐과 해달라고 하지않나..이제 한의사, 한약사 정원은 아예 분업이 안되는 정원으로 벌어졌고..760대 120인가? 폐과만이 답인것 같은데...300명씩이나 되는 자원재료들 때문에 구제도 불가능하고...하~~ 참 머리아프다.. 정체성이 없으니 저들이 약사인줄 알아..살고 싶으면 자원재료충 정리부터 해~ 바보야!!!
    23.03.17 17:39:04
    4 수정 삭제 4 2
  • 콧구멍이 2개지? 한 콧구멍에선 양약사가 나왔고, 옆 콧구멍에선 한약사가 나왔다. 그래서, 위의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썅코딱지.
    23.03.17 17:27:54
    4 수정 삭제 3 1
  • 수퍼에서 게보린,판피린 몰래 파는 아줌씨와 이제 같아졌다는 거지..
    수퍼 사장들도 화투기 소송 못한다. 왜 제3자니까....
    편의점 아줌씨는? 아마 가능할껄? 소송은...
    한약사는 편의점 아줌씨 수준도 못되는 일반약 불법판매자일 뿐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3.17 13:26:28
    9 수정 삭제 5 10
  • 똥볼차고 좋아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희들처럼 마이너한 단체는 똥볼차면 끝이다. 약준모 똥볼은 이제 의미없게 됐네...제약사하고 붙으면서 이미 끝난 상황에 마침표까지 찍어주는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3.17 13:20:55
    7 수정 삭제 4 9
  • 화이팅
    23.03.17 13:17:48
    2 수정 삭제 7 2
  •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23.03.17 13:17:43
    0 수정 삭제 6 2
  • 셀프 자판기행 급행열차 갖고
    23.03.17 13:11:52
    3 수정 삭제 4 0
  • 그만큼이나 어이없는 짓..불법행위를 하면서 입법불비로 형사처벌만 모면하는 것 가지고 약사들의 권한행사를 하시겠다? 이번 판결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23.03.17 13:05:01
    7 수정 삭제 6 7
  • 진짜 적당히들해라...
    23.03.17 12:38:43
    0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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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과기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소송 또 원고적격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