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있는 경우 6000원 환불…케이스 없다면 직접 접수
직거래 약국 영업사원 통해 접수·정산…비거래 약국은 온라인 접수 처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제약이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전량 회수와 관련해 소비자 환불 및 약국 환급 가이드를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가 제품 케이스를 갖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약국에서 1갑 기준 6000원으로 환불해 주면 된다.
케이스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동아제약 고객만족팀(080-920-2002) 또는 홈페이지(www.dapharm.com)을 통해 환불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26일까지로 예정됐던 약국 환급은 일부 제품 회수에서 전량 회수로 전환됨에 따라 순연될 전망이다.
27일 동아제약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환급과 관련해 동아제약과 직거래 약국인 경우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환급은 동아제약에서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직접 송금이 이뤄진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이 직접 (
바로가기) 온라인 접수 처리하면, 동아제약이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소비자 환불 대장.
케이스가 있는 경우라면 동봉된 수량이 10포 미만인 경우에도 1갑을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총 수량과 약국 상호인 도장,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를 기입한 뒤 환불대장과 해당 수량을 박스 안에 함께 동봉해 포장하면 된다.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이외 품목의 경우 회수 및 환불 대상이 아니다.
챔프 파랑 등에 대한 환불 문의도 잇따르는 데 대해 약사회는 "빨강색 아세트아미노펜 이외 챔프이부펜시럽, 챔프노즈시럽, 챔프코프액, 챔프콜드시럽은 회수 및 소비자 환불 대상이 아니며 회수 제품 범위 및 기간 장기화에 따른 약국에서의 피로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동아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