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 수수료 등 세부조항 마련 필요성 제기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단체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입법 과정에서 약사 수수료 등 법안으로 늘어날 약국 행정부담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환자와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하는 약사에게 별도 보상을 입법 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입법 후 약국이 과도한 행정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의료계, 병원계와 함께 반대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법안 적용 범위가 전체 요양기관인 만큼 약국도 환자의 약제비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료계, 병원계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간소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반대와 함께 합리적인 법 조항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 입장은 맞다. 의료계, 병원계가 법안 영향권 중심에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크게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면서 "분명한 것은 약국과 약사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 부담에 대한 수수료 등 약사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대해 별도 보상이 없으면 결국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별도 수수료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병원계는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도 바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역할을 하면 비급여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회도 (법안에)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데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