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종성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서는 "의료계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정부가 과감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행 4주차에 접어든 현재에는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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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쪽 의견만 수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나 비난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해 나가면서 현재는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 다만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의 불가피성을 재차 어필하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갖는)자체적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며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