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 전체 사업부로 확대
기본 위로금 2n+10, 추가위로금 최대 1억 2천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사업부 폐지를 예고한 한국MSD가 희망퇴직(ERP) 조건을 대폭 확대했다.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신청자가 저조하자 재배치를 고려한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조건과 대상을 대폭 넓힌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달라진 희망퇴직 조건에 따르면 신청 대상이 GM(General Medicine) 사업부 한정에서 전체 사업부로 확대됐다. 추가 위로금도 최대 1억 20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근속년수 5년 미만 7000만원 ▲5년 이상 15년 미만 1억원 ▲15년 이상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조기 신청자 20명에 한해서는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월 기본급 40개월어치에 추가 퇴직금 1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 조기 신청자라면 추가 퇴직금만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업계 최대 수준에 달하는 조건이다.
앞서 한국MSD가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은 ▲GM 사업부 대상 ▲기본 퇴직위로금 2n+10(근속년수의 2배에 10을 더한 값에 해당하는 개월 수 만큼의 월 기본급 지급) ▲기본 위로금 지급한도 48개월 ▲추가 퇴직위로금 2000만원이었다.
기존 조건 중 ▲GM 사업부 대상과 ▲추가 퇴직위로금 2000만원이 대폭 확대됐다. 신청기한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희망퇴직에 따른 퇴사일은 GM 사업부 직원 7월 31일, 그 외 사업부 직원 8월 31일이다.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한 GM 직원들도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이들에겐 조기 신청자와 관계없이 추가 100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퇴직 확대 배경에 대해 한국MSD 측은 "회사는 GM 비즈니스 종료 결정과 함께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직원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8월 1일 조직 재편을 앞두고 수렴한 다양한 직원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 희망퇴직 프로그램 대상 및 패키지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사내 비즈니스 조직 및 CO(Commercial Operations) 부서를 대상으로 향상된 희망퇴직 패키지와 더불어 외부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새임 기자(same@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