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전체회의 심사…입법 시 약사 조제권 강화 기대
병원지원금 근절법, 위헌 논리 앞세운 의·병협 반대 넘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부실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한 약사 조제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달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에 포함됐다가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한 차례 입법이 연기된 법안으로, 오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받게 될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약사회 관심이 큰 입법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채 발행했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 약사 등 마약류 소매업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약사의 조제 거부권이 생긴데 따른 영향이다.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개설하려는 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해 의사와 약사 외 불법 브로커 등 제3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답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담합행위나 담합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추가해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을 시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도 개설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앞 둔 의사가 같은 건물 등 근거리에 위치한 입점 약국 약사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하는 불법 병원지원금을 근절하는 게 목표다.
다만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는 의사와 약사 간 물밑에서 합의 하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 입법이 직접 불법 근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불가피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일부 종속되는 현상이 보편화면서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부수에 따라 약국 매출이 좌우돼 병원지원금 수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입법 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과거 대비 강화하고, 브로커 등 처벌 대상이 확대하는데다 내부고발자 처벌 감경 조항도 마련돼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가 일부 위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걸림돌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처방전을 둘러싼 의료기관-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과잉 처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며 찬성했다.
의협과 병협은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고 '처방전 유지'라는 법 조항의 의미도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순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79번, 약사법 개정안은 71번에 위치해 전체 상정 법안 131건 가운데 중간에 위치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