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시증가 등 예외사례 고려해 인하율 보정 중"
국산신약 혁신가치 보상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도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에 따른 약가인하를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유예해달라는 제약계와 국회 요구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산 개량신약이나 토종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이나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시행 유예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로 약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거나 생산 시설·원료 수급 등 문제로 전년도에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은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수급상황, 보험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참고가격을 보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례적인 사례로 사용량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약가를 조정하므로,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유예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사용량-약가연동제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환율이나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유예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주관 정책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 생산·개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제3차 제약바이오 육성·지원 종합계획으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WTO 제소 등을 회피해 국산 원료약 우대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산 개량신약과 토종 천연물신약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경우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국내개발 신약은 약가우대 등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신설을 위해 훈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