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말부터 공급 중단...동물약국 불만 계속
조제권 위협에 고발 결정...약사들 탄원서 제출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다빈도 동물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약사회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약 유통 정책을 문제 삼으며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약국 공급 중단 문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이어져 온 문제다.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
동물약국 약사들과 약사회가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공급 중단은 장기화됐다. 다빈도 동물약이기 때문에 약국 민원은 꾸준히 접수돼왔다.
심장사상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인데, 약사법 예외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제약사가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 발급 유무와는 무관하게 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있더라도 약국에선 약 조제가 불가해진 셈이다.
이 같은 약국과 소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약사회는 약사 조제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내주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약사들의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약국들은 제약사의 공급 중단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비정상적 유통 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