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 7항 법률검토 마쳐...2012년 신설 조항
인용 가능성 회의적...약사회 "청구해도 헌재 기각 유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예외조항을 놓고 수의사회가 헌법소원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청구가 이뤄져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동물약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수의사회는 잇단 이사회에서 약사법 제85조 7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약사법 제85조 7항은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신설돼 약 11년이 된 조항이다.
약사회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수의사들의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헌재는 약사들이 청구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 심판을 기각했는데, 당시 헌재 기각 이유 중 하나가 약사법 예외조항이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재는 수의사처방대상 의약품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지만, 약사법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약국이 침해 받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의사회 헌법소원을 인용하려면 헌재는 약사법을 근거로 처방대상 지정 고시가 문제없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동물약 관리 투약의 안전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긴 어렵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을 문제 삼으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안전한 관리가 불가능한 직능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특정 단체의 전문성을 부정하면서 위헌을 주장한 것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될 경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의사회가 실제로 헌법소원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약사예외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왔다. 헌법소원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