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6개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 조치와 동시 시행
감기약·점안제 등 다빈도 약 다수 포함…현장 혼란 예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1일자 약가인하 고시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의외의 복병으로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0여개 품목 약가인하를 지목했다.
25일 지역 약국,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9월 1일 고시,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를 앞두고 반품, 정산 대비에 돌입했다.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들에 자동정산(직전 2개월분 매출의 30% 인정) 방식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3일 사전 공개된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7676개 품목에 대한 정산 방식이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추가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이다. PVA에 따른 134개 품목의 약가인하도 같은 일정으로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7600여개로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130여개 품목 인하 조치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PVA에 따른 약가조정 대상인 130여개 품목이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빈도로 취급되는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 따른 약가 조정 대상 의약품은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처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사용이 많았던 품목으로 풀이된다.
실제 130여개 품목 중에는 코로나19 치료로 사용량이 늘어난 감기약 등 36개 품목(22개 동일제품군)도 포함됐으며, 안과 주변 약국에서 사용이 많은 점안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 대상 7676개와 PVA에 따른 조정 대상 130여개 품목 중에는 이중인하로 겹치는 품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유통업계에서는 9월 1일자로 이 두가지 약가인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130여개 품목 약가인하 조정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인하되는 품목이 7676개로 워낙 역대급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PVA로 인하되는 1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약국들에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비도 안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평가 품목이 비교적 저빈도 품목이라면 PVA 품목은 다빈도이다 보니 약국으로서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