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약 보유, 공공심야약국 보안 취약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필요성 인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약사와 환자·소비자자를 타깃으로 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공공심야약국 등 일선 약국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법제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제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안에 수정동의했다. 안전한 조제·판매·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등을 참고할 때 약국 내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형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약국 내 마약류 등 위험한 약이 보관돼 범죄 위험성이 있고 최근 시행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별도 보안인력 없이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특성상 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약사를 폭행·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위해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은 지적했다.
의료기관 폭행은 의사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 생명·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차이를 살피라는 것이다.
아울러 야간에 운영되는 편의점 등 타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범죄와 차이점, 약국 내 폭행·협박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다른 정책 도입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입법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했다.
두 단체는 "약국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약물 중독자의 방문이 빈번하고,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은 취객 방문이 잦아 늘 신변위험의 불안이 있다"면서 "약국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통해 약국을 적극 보호함과 동시에 폭력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