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2.5배, 3배에 구합니다" 약국들 관심
AAP 51원→90원, 마그밀 18원→23원, 슈도에페드린 23원→인상논의
일각에서는 약가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장기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보험약가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아세트아미노펜에 이어 마그밀, 슈도에페드린까지 상한금액 인상으로는 벌써 3번째다.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과 마찬가지로 슈도에페드린은 코로나19 이후 수급이 들쭉날쭉 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로,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균등배분을 실시했던 대표 품목이기도 하다.
슈도에페드린 부족으로 인해 사입가격의 2.5~3배까지 약을 구해 왔던 약사들은 이번 가격인상을 놓고 기대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약이 번갈아 가며 품절 현상을 겪고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 슈도에페드린은 대표적인 저가약이었기 때문이다. 정당 단가가 10원, 20원대이다 보니 제약사도 생산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급 불안 문제가 되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씨마른 슈도에페드린, 그 시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와 독감, 감기가 유행하면서 슈도에페드린 외래 처방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외래 처방액은 3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장이 코로나를 겪으며 2021년 4분기에 10억원을 넘어섰고, 작년 4분기에는 17억원까지 상승하는 등 처방률이 크게 증가했다.
약국의 슈도에페드린 수급 불안 문제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바로팜의 품절입고 알림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슈다페드는 매번 상위권을 보였다. 누적 신청 알림 횟수만 9만7188건으로 10만회에 달한다.
먼저 1월에는 9917회 신청되며 신청알림 의약품 순위 1위를 보였다. 2월에는 8683회 신청되며 2위, 3월 1만4283회 신청돼 1위, 4월 1만6340회 신청돼 2위, 5월 1만3967회 신청돼 1위, 6월 1만310회 신청돼 2위, 7월 1만1285회 신청돼 4위, 8월 1만2403회 신청돼 3위를 보였다.
7월과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으로 3위와 4위로 소폭 순위가 조정됐지만 적어도 수개월째 수급에 난항이 빚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슈도에페드린을 사입가의 3배에 판매한다는 글과 약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교품방.
A약사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약품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기조차 약국이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코감기 등에 자주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슈다페드 뿐만 아니라 코싹엘, 코대원, 슈다펜 등 모두 수급이 어렵다. 약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이 계속 나오다 보니 약사들이 마지못해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거나, 사입가 보다 웃돈을 줘가며 약을 구하는 상황이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금액 인상, 품절 해법될까= 제약사는 원가구조가 열악한 저가약의 상한금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품절 사태 이후 가장 먼저 약가가 조정된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650mg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해 43~51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가격 인상.
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조제용 변비치료제도 보험약가가 인상됐다. 마그밀은 기존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가격이 인상됐다.
물론 상한금액 인상에 따른 조건도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70원으로 일괄 조정되는 한시적 인상으로, 공단과 각 제약사는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 총 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마그밀 제제 역시 내년 5월까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가격인상이 일시적인 해소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약사는 "수급이 제로이던 마그밀 제제의 경우 상한금액 인상 이후 문제 없이 공급되고 있다"며 "물론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경우 현재도 품절 상태지만, 타세몰이나 펜잘이알서방정 등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어 전보다는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으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대체 가능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 ▲기타 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품절약 천진데, 언제까지= 이번에 인상 논의가 이뤄지는 품목은 코오롱제약 코슈정과 삼아제약 슈다펜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 등 4개 제약사 4개 품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가인상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C약사는 "저가약의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함으로써 생산동력을 확보하게 하고, 일선 약국에 약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절약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가격인상은 자칫 부작용을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에서는 생산량을 조절해 품절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D약사는 "가격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앞서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조정 신청 수용결정에 반발하는 논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약은 논평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제약사가 엄청난 부를 얻었고, 특수 상황 속에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결과 대부분의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이 덩달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원가와 물류유통비 상승을 이유로 제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을 신청하고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특정 성분에 대해 이익이 나지 않는다며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등의 이유로 의약품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 속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