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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법안 9월 심사 안한다…20일 안건서 빠져
기사입력 : 23.09.16 0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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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복지부 부작용 대책 미제출 이유로 반대한 듯

10월 국감·11월 예산심사 이후 논의…법제화 지연 불가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를 지난달에 이어 진행할 만큼의 부작용 대책 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에 반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

15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제1법안소위에서 다룰 64개 법안을 확정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이 확정한 1소위 법안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빠졌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 기간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곧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법 개정으로 본 궤도에 오를 시점도 늦춰짐을 의미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8월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당시 복지부를 향해 부작용을 해결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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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서영석, 김원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했을 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미흡하고 비대면 재진 허용 범위가 넓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적 플랫폼을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빠르게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후 우려점을 사후 개정하자고 피력했다.

당시 복지부와 여야 의원 간 상충지점을 해소하지 못한 게 비대면진료 법안 보류 판정으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법안을 심사해봤자 진전 없이 상호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비대면진료 법안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복지부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는 게 야당 입장으로 안다"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안건 협의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끼워 넣을 순 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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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더 잃을게 있다고?
    23.09.16 10:43:13
    0 수정 삭제 0 0
  • 결국 딸배로 가는 길인데, 좀 천천히 돌아갈 뿐이다.
    기다려라 이...........들아.
    23.09.16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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