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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마약류 DUR의무화보다 평가 통해 불이익 줘야"
기사입력 : 23.10.11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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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국감 질의…"미국은 미확인 시 강하게 벌칙"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11일 박 차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약류 처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남지역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모두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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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마약중독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투약 후 사고를 일으키면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한다.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미국에서는 DUR 확인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하는데 정부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차관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마약류 DUR 확인이)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참고용으로 쓰도록 돼 있어 대부분 의료기관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약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 정부가 더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한다"며 "제안한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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