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한약사 제도, 약사법 오해"
"한약사 방치한 복지부, 법적 권한 부정 발언…배신감에 몸서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해 달라'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질의를 놓고 한약사단체가 반발했다.
서 의원이 12일 국감에서 '한약사만 근무하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의약품을 면허 범위에 맞게 판매할 수 있도록 구분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해 달라'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에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고만 정의된 한약제제는 약사법에 어떤 품목이 한약제제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한방원리가 무엇인지도 정의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이 무엇인지는 복지부도, 식약처도 대답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한약사가 면허 범위 외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은 그 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이며,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학부에서 이미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라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사와 동등하게 모든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회장은 "서 의원이 약사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제도와 약사법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한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는) 오래된 문제고 또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한의약분업을 하겠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30여년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의 장인 장관이 정당한 한약사의 법적 권한마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3500여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범법자 취급을 당한 듯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정부에 대한 심한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약사, 한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간 직역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결코 한약사를 배제한 채 어느 한 직능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결정될 수 없다"며 "만약 한약제제를 현대 과학에 맞게 제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생약(생물, 광물을 포함한 한약재, 본초, 천연물질 등)으로 제조한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분류해야 하며, 정제된 생약과 합성의약품이 섞여 있는 의약품은 함량 기준에 따라 한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렇게 분류가 이뤄질 경우 약사들이 주장하는 소청룡탕, 갈근탕 등 좁은 범위의 한약제제가 아니라 센시아,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과 쉬정, 다이트정 등 의사가 처방내리는 조제용 일반약, 움카민시럽, 레이본 등도 모두 한약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