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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불공정행위 처분 변명 여지 없어...시스템 개선"
기사입력 : 23.10.25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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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부정한 이미지 국민들에게 심어"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받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25일 열린 국감 증인출석을 통해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의 증인출석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라 이뤄졌다.

조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정한 이미지가 국미들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라고 언급한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완전한 불법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자, 업계 만연한 관행이 아닌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시정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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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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