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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제도화 드라이브…"재외국민 우선시행"
기사입력 : 23.11.27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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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범위 구체화, 건강관리 서비스 허용 확대

추경호 부총리, 신산업 규제혁신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대상·범위를 둘러싼 이해충돌로 국회 법제화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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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도 명확히 한다.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을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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