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대개협 등 의료계, 복지부 정경실 국장 만나 입장문 전달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 모두 져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개한개원의협의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오는 15일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환자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라는 전제조건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에 대해 중단·폐기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나, 국민 편의를 위해 강행하겠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민원 센터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대응하는 동시에 확대 개편안 시행 후 발생할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책임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이 져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12일 오전 김동석 대개협 회장 등은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만나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 시행이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렴 과정조차 배제된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당함을 항의했지만 복지부는 국민 요구 등을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 입장이다.
실제 소청과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7개월 수원 환아 사례와 충남에서 대면진료 병원을 긴급 충원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시범사업 확대 정책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아이들은 증상의 모호함과 빠른 진행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비대면진료의 무제한적 허용은 비윤리적이며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대개협은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 시행을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강행 시 더 큰 국민 편의를 위해 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관련 모든 국민 불편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해 의원에서 생기는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의사가 환자가 제기한 어떤 불만도 책임지거나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나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으로 발생할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복지부가 질 것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모든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 책임자인 조규홍 장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이 향후 희생자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정책 실행전 대국민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미팅에는 김동석 대개협회장과 함께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