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폭증…공무원 직접 수사권 줄 필요 인정돼
불법 병원·약국 수사권, 공단 비공무원 가져도 되나 의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셈인데요. 21대 국회 임기 말 2건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보건의약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천저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 단속 업무에 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면허대여 약국 수사 특사경권을 주는 법안이 그것인데요.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두 특사경 법안은 모두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두 법안이 처한 상황은 사뭇 엇갈립니다.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은 다음 심사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 대비 공단 특사경 법안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14일 데일리팜이 식약처·공단 특사경 법안의 현황과 입법가능성, 파급력을 살펴봤습니다.
약사 공무원에 마약류 수사권…법무부도 찬성
먼저 입법 순항이 예상되는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부터 볼까요. 특사경은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 관련 분야 범죄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1956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식약처 특사경 운영을 살펴보면 식약처와 지자체에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산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식약처는 수사 전담부서로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두고 특사경 제도를 통해 매년 300건을 초과하는 수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 권한·범위에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마약류 범죄는 신속정확한 수사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 국회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사범 단속 사례가 매해 증가세인 데다, 2만명에 가까운 사건이 적발되고 있거든요.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용 마약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식약처 수사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이 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취급·처방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 분위기는 좋은데요. 강병원 의원안과 장동혁 의원안에 법무부가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을 넘어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마약류 특사경 권한을 주는 강병원안 대신 식약처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만 권한을 주는 장동혁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갖춘 식약처 공무원에 한정해 비의료용 마약류를 제외한 의료용 마약류 범죄로만 직무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식약처는 물론 법무부도 찬성하는 데다, 의료계 등 유관 직능단체 반대도 없는 법안이라 오는 25일 열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비공무원에 병원·약국 수사권…법무부·경찰청 반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과 달리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수 년 간 공을 들여왔는데요. 정부 니즈에 공감한 여야 4명의 의원들이 각자 특사경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복지부,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3조~4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단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경찰의 불법 개설 요양기관 수사가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것 만큼 신속하지 않다는 점도 입법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공단 판단에는 불법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례인데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을 결정해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이미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의 복지부 특사경 규모로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민첩하게 수사하기엔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국장은 "복지부 내 불법 의료기관·약국 특사경이 현재 3명 지정돼 있다"면서 "이 3명으로 모든 의료기관·약국을 다 조사하고 수사하기 행정적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주면 건보재정 누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례 자체가 드문 상황인데요. 선장·기장 등의 경우 기내·선내 발생 범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국립공원 내 경범죄,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범죄, 민간교도소장·직원은 교도소 내 발생 범죄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비공무원에게 줘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례들인데요. 일반 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줘서 범죄 피해를 방지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셈이죠.
법무부는 건보공단 소속 비공무원에게 불법개설 병원·약국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줄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공단 특사경권 부여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밀행성과 보안성,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현행법에서 수사심의위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입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견해에요.
경찰청도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나아가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공단 특사경권을 위해서는 경찰제도 틀을 깨고 비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나 타당성을 더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단 특사경권 입법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단에 경찰 수사권을 넘겨 줬을 때 국민 권익 침해, 의료기관·약국 권익침해 등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 설득해야 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복지부와 공단은 현행 경찰 수사과 공단 수사를 견줬을 때 공단 수사가 국민 편익과 건보재정 누수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줄 수 있을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게 지급되는 건보급여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가 일정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규모는 2020년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