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코로나 엔데믹...4월부터 GMP 서면 공급자평가 불인정
기사입력 : 24.01.29 05:50:48
0
플친추가

식약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만 인정

올해부터 사전 GMP 평가도 전면 현장 전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현장 평가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유지됐던 GMP 평가 방법들이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품목별 사전 GMP 평가를 전면 현장 실태조사로 전환한데 이어,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워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서면 평가 보고서도 현장 보고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4월 25일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공급자평가(vendor audit) 결과 보고서만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 제조를 위한 공급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공급자평가 결과보고서 또한 GMP 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X
AD
사전등록하기 바로가기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실태조사가 어려웠고, 그동안 식약처는 서면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인정해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서면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종식에 따라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4월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의한 평가 결과보고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GMP 현장실사를 PIC/S 보고서 자료 검토 등 비대면 실사로 대체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일부 품목, 신약 또는 무균제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단계적 현장실사 전환을 진행했다.

미국이나 PIC/S 등 규제기관에서는 비대면 실사는 현장실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처 또한 비대면으로 인정하던 일정 부분을 다시 현장으로 재전환 중이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안과의료기기 사업부 PDC (Practice Development Consultant) 바로가기
  • 제조관리약사 모집(경력무관) 바로가기
  • 정규직 약무직(4급) 약사 채용 공고 바로가기
  • (주) 퓨쳐켐 개발부 임상 경력직 [코스닥 상장 기업] 바로가기
  • (주)티제이팜 영업부 약국영업 신입/경력 사원 모집 바로가기
  • 미국 괌 병원 약사 모집 바로가기
  • [JW] 공장 약사 수시채용(시화, 평택, 당진) 바로가기
  • 청주 도매업소 근무약사 바로가기
  • (주)바이넥스[오송/송도]약사 모집(파트타임 가능)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 약국유통 제품기획/학술 약사 모집 바로가기
  • [판교 제조관리약사]대기업제약바이오 바로가기
  • [한화제약] 3월 수시채용 바로가기
  • 메디컬라이터(Medical Writer) 채용 바로가기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코로나 엔데믹...4월부터 GMP 서면 공급자평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