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민생토론회서 약배송 불편 지적…법제화도 주문
"비대면진료 확대…법개정 반영되게 최선 다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방 의약품을 원격배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시범사업 법제화와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불편과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해 맞벌이 부모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의 원격배송이 제한되고 있는 점과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기간 내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수고를 들이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의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