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제출...12월 심평원 누리집 공개
복지부"최근 의·약사·제약·의료기기사 간담회서 의견수렴"
의사·병원 이름 공개여부 미확정…"공익 알권리·사익 침해 놓고 고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료기기사 등이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약사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는 의·약사 이름이나 의료기관명 등 지출보고서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나 영업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달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와 재차 간담회를 갖고 최종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 상향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빗대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는 보건의료계 화두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사·약사 성명, 의료기관·약국명, 면허번호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의·약사와 기업 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의·약사 명단 공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 마저 있어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행법 상 보건의료인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약국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 7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누설 등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요청했다는 게 복지부 전언이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4월 간담회를 갖고 의사 명단 등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례로 학술대회는 지원 액수와 학회명칭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한다.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을 게재한다"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 12월 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팸플릿 작성 등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가 2022년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총 1만1809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자료를 냈고, 이 중 경제적 이익 제공 기업은 3274개소였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