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금 부과'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30일까지 신규지정
관할 보건소 통해 신청…신청기관 요건 확인 후 지정통보
환자에 본인부담금 징수→공단 상계→질병청에 반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조치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도 대거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달까지 기존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및 베클루리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안내 및 본인부담금 공제 관련 동의서 등을 확보한 뒤,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명칭 역시 기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안)를 지자체에 공유했다.
◆담당기관 재지정= 중대본은 이번 주(4월 4주)부터 담당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은 약국이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이 대상이 된다.
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담당 약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적정 수의 담당약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지정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보건소가 신청기관 요건 등을 확인해 담당기관 지정 통보를 하게 된다. 반대로 담당기관 지정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관할 보건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내달부터는 5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등재 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부과가 추진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부과 방식은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치료제 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신규 지정시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공제 관련 동의서를 보건소와 시도, 질병청, 건보공단 등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분기별 정산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5, 6월 분의 경우 7월 정산될 방침이다.
아울러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절차와 함께 별도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내 재고관리 시스템에 기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은 전국적으로 6200곳으로, 경기가 1612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830곳, 부산 499곳, 경남 446곳, 인천 333곳, 경북 313곳, 전남 294곳, 전북 274곳, 충남 249곳, 대전 244곳, 광주 242곳, 대구 238곳, 강원 204곳, 충북 176곳, 울산 142곳, 제주 73곳, 세종 31곳 등 순이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