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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배정 자료 오늘 법원 제출…공개여부는 신중"
기사입력 : 24.05.10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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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 해…기간·장소·행위 제한하고 안전장치 갖출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보유한 만큼 회의 결과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리중인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서는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라며 당장 외국의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배정 자료, 충실히 제출"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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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는 보유한 만큼 이를 법원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 예정이다.

또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 내용을 국민에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추진, 만일 사태 대비책"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에 한정해 국내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이 없다. 정부는 외국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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