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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한다…업무개시 명령도 철회
기사입력 : 24.06.04 1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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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료현장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전문의 수련도 구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중단한다.

전공의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의료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퇴로를 열어 의료공백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월 19, 20일 전후로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를 각각 명령했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다가 3월 말 유연한 법집행으로 선회해 복귀를 독려해 왔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9,992명 중 출근자는 714명에 그친다. 211개 전체 수련병원으로 넓히면 출근자는 879명으로 전체 1만509명 중 8.4%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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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령 철회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개인 의사를 파악해 사직자와 복귀자를 구분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귀를 망설였던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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