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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서 4개 제약사 탈락
기사입력 : 24.06.20 1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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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크리스탈지노믹스·한국유나이티드제약·제뉴원사이언스 삭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국내 제약사 4곳이 탈락했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19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이었지만, 재인증에 실패해 명단에서 삭제됐다. 재인증 실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20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탈락된 4곳을 제외한 재인증 대상 기업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총 24개의 기업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4개의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 ▲제넥신(2023.11.28~2026.11.27), ▲코아스템켐온(2022.7.1~2025.6.30), ▲파미셀(2022.7.1.∼2025.6.30) ▲테고사이언스(2022.7.1.∼2025.6.30.), ▲알테오젠(2021.12.28.∼2024.12.27.) ▲에이비엘바이오(2021.12.28.∼2024.12.27.) ▲일동제약(2021.12.28.∼2024.12.27.) ▲한국아스트라제네카(2021.12.28.∼2024.12.27) ▲한국얀센 (2021.12.28.∼2024.12.27) ▲동구바이오제약(2023.11.30.∼2026.11.29.) ▲동국제약 (2023.11.30.∼2026.11.29.) ▲동화약품(2023.11.30.∼2026.11.29.) ▲올릭스(2023.11.30.∼2026.11.29.) ▲한국비엠아이 (2023.11.30.∼2026.11.29.)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023.1.12. ~ 2026.1.11.) ▲지아이이노베이션(2023.1.12. ~ 2026.1.11.) ▲한국팜비오(2023.1.12. ~ 2026.1.11.) ▲큐리언트(2023.1.12. ~ 2026.1.11.) 등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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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에서 42개사로 줄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 행정처분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또한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재인증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신약 연구개발(R&D) 비용이 기준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인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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