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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제약·도매 지출보고서 공개 영향권"
기사입력 : 24.07.06 0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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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담소]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할인 적법하다는 인식 강조돼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약품·의약외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해 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간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병의원, 약국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공개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경우 소속이나 요양기관 명칭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경우 약국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의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약국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의 의미와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습니다.

Q. 지출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법령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일까요. 또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이번 제도의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


A. 우종식 변호사=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제약회사나 CSO 등 의약품공급자등은 의사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견본품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품설명회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이러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공개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을 양성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잡아내고 근절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Q. 약사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역시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부분이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로 약국에 미치는 여파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A. 우종식 변호사=최근 신문기사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어 약사들은 자신들은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공개 대상에는 분명 약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약사에게 적용될 부분은 대체로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주가 될 것인데 특히 비용할인 부분은 대부분의 약국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있던 것입니다.

Q.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달라질 부분이나 약국에서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약국의 비용할인 부분이 부각됨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사사회가 대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우종식 변호사=2023년 12월 29일 복지부의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와 같이 병의원보다 약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경제적 이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많은 이익 또는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리베이트가 문제라는 점과 지출보고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적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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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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