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약사법 시행규칙서 규정…위반 시 영업소 폐쇄
복지부 "CSO 교육기관장이 인정한 교육, 폭넓게 적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신약 등을 영업·판촉하려면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코프로모션 제약사의 대표와 담당 품목 영업사원 일체는 24시간 동안 리베이트 금지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 지자체에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신규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허위·거짓으로 지자체 신고 후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에 나설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CSO 의무 신고·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을 18일 입법예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제조업·수입업·도매업 허가를 획득한 제약사는 CSO 신고·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약계 요청이 빗발치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방편을 마련하려 애썼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약사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에서 제약계 요구를 반영한 예외 조항이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10월 19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개량신약이나 신약 등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와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일반 CSO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CSO 신고 의무를 위반한 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제약사 대표와 코프로모션 품목 담당 영업사원들이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에 CSO 신고 절차를 거쳐야 코프로모션 품목 영업·판촉이 가능하다.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도 뒤따른다.
의약품 판매질서, 불법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 작성, CSO 준수사항 등이 신규·보수교육 내용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지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게는 영업정지 3일에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CSO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사원을 판촉 업무에 투입하면 적게는 최소 영업정지 15일(1차 적발)에서 최대 영업정지 6개월(4차 이상 적발)에 처해진다.
모법인 약사법에 코프로모션 제약사 등에 대한 CSO 신고·교육 의무를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게 이번 시행규칙에 제약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지정하게 될 CSO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대표나 임직원이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동판매 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가 공동판매 제약사에 대한 이중규제와 과잉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CSO 신고·교육 의무 부과를 통한 건전한 의약품 영업환경 구축이란 약사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