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0개 사례 놓고 대국민 투표 결과
"기업과 국민불편 개선 노력"...부작용 지적 여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무조정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10가지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투표로 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 투표에는 4192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건기식 개인간 거래 허용은 5위를 차지했다.
최우수 규제개선 사례는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이 차지했다. 그 외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농민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등이 나머지 우수사례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과 거래횟수 10회 제한, 소비기한 6개월 미개봉 제품 등으로 거래 행위를 제한했다. 또 현재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는 건기식의 경우 방치,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운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까지 확인하면서 관리부실 등을 문제삼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 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2개 플랫폼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기식 개인 거래를 대폭 확대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약국 영양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