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18일까지 5일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코로나 재유행에 경계 태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석 연휴 의료공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내주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후에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응급친료체계 운영 등과 관련해 경계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문 여는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제약국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응급 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지자체는 의약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진료 일정과 연계해 인근 약국의 운영을 독려해 달라"며 "특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제약국에 대한 우선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 당일의 경우에도 병·의원과 약국 연계 운영을 독려하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에 대해서도 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진료 일정을 인근 약국과 사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도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기타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112개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 중 신청을 받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해 달라"며 "확정된 문 여는 병원·약국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여는 약국의 경우 시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인근 약국을 우선 지정하게 되며,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가 지정되게 된다.
문 여는 약국은 운영계획을 준수해 지정일자에 운영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면 된다.
또 휴무약국은 인근 문 여는 약국을 안내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되며 휴무기간과 인근 문 여는 약국 위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부착하면 된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