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약사, 2년 전 단기근무 했던 약국 공단·보건소 등에 민원
동의 받았다는 약국장과 입장차...차등수가삭감 회피용 의심
변호사 "사기죄 고발은 어려워...부당 청구액은 삭감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사가 퇴사 후에도 자신의 면허를 약 2년 간 걸어둔 약국을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에 부당청구로 신고했다.
최근 A약사는 단기근무만 옮겨 다니며 사용하지 않던 면허를 심평원에 등록하려다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면허가 등록된 곳은 2년 전 단기근무로 일했던 약국이었다.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2~3일 동안 근무를 나간 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약국이었다. A약사는 약 2년 동안 자신의 면허를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당시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과 면허를 사용하려면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A약사는 단기근무 이후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려고 자신의 면허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인건비 지급 없이 약국 비용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했다.
약국 세무업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실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국은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점이 의심된다면 근무 약사가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신고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에 면허가 등록돼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피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동안 과거 근무지에 면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른 약사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B변호사는 “면허가 걸려있는 동안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면허를 걸어두고 차등수가로 삭감돼야 할 부당 청구 건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장이 말하는)면허 등록을 동의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유사 사례에서 약사들의 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