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비진약품 '나우약국', 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검토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저해 않게 대책 마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제휴 약국 혜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과 NOW(나우)약국 서비스 제공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복지부는 김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일탈 행위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노출해 비대면진료 환자와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물었다.
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향후 조치 방안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배제 방안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을 때 플랫폼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제휴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거래강제, 거래 지위 남용 등)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유통이 결합된 서비스가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