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오늘이다. 시대착오적 고시 유지 VS 규제혁파를 통한 국부창출을 따지는 산자부 전문위 심의가 7일 오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개최된다. 논의의 핵심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균주는 지난 2010·2016년 고시를 통해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당시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받아들인 이유는 맹독성 균주로서 테러 위험성, 기술 유출 우려, 고부가가치 소재 등으로 압축된다.
누가, 어떤 이유로 자연적 산물·유체물에 불과한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격상했는지는 현시점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때는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존재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시간단위로 혁신과 혁명이 이루어지는 초절정 A.I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반드시 혁파되어야할 구시대적 산물에 불과한 규제다. 고시 지·(개)정 후 1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휴젤·종근당바이오 등 17개 업체·22개 제품·42종으로 폭발적 증가 양상을 띠고 있다.
영화 제목을 차용하자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은 더 틀렸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수 있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톡신제제는 이제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이라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네릭 쯤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쏟아진 제품 수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수조원이 투입된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신약도 특허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미투의약품 출시로 그 영향력·지위가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한 FDA·EMA는 의약·식품과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과학기관이다. 임상적 안전·유효성이 확증되면 절차에 따라 품목 허가를 내준다. 반대로 자진취하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100% 보장한다. 막대한 R&D 비용이 투자된 제품일지라도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개발사의 의지 천명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이유 불문이다.
그런데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주축으로 대다수의 톡신 제조업체들이 고시개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번번이 묵살 당하고 있다. 앞선 예시처럼 개발사인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하하겠다고 서류를 접수해도 '아 몰랑 식' 대처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업계가 어떤 합당한 이유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지 귀 담아 청취할 생각조차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국내 17개 톡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해제 찬성은 80%에 달하며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산자부에 전달됐지만 심의 1차 관문인 전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고충이 따랐지만 협회는 K-톡신 발전에 따른 국부창출이라는 대명제 달성을 위해 기재부·국무총리실·산자부·국회·산기협 등에 끊임없는 입장문 전달로 드디어 2년여 만에 오늘(7일) 열리는 전문위 안건 상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
일부 해외 톡신업체들의 생산공정·제조기술 등에 대한 특허는 개별기업들의 자사 이익과 독자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에 불과하다.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은 무려 2247개에 달한다. 일부 전문위원들의 주장처럼 기술 유출 우려는 기우다. 폄훼의 말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헝리)의 생산기술은 우리 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예컨데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백마탄 중세기사의 국방력을 두려워할까.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자연적 산물과 유체물에 불과한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된 사안은 두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톡신으로 생화학무기를 제조해 테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SF영화적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극동지역의 한 단체가 비슷한 시도는 했지만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대테러방지법·대외무역법·약사법 등으로 이미 이에 대한 대응·관리·감독과 관련한 물 샐 틈 없는 촘촘한 법률안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이중규제는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문법과 관습법(불문법)은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반합적 융합의 곡선을 그리며 그 시대에 합당한 규범을 만들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이 16년 전 만들어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라면, 관습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업계 대다수가 요구하는 지정 해제 여론이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률은 합목적성을 달성할 때 비로소 유효하다.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이 일치함은 물론 목적과 수단도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하고, 대중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K-톡신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기 위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운명의 날이 되길 간절히 염원해 본다.
노병철 기자(sasiman@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