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식약처 사전상담 1회 진행 후 1월 31일 신청서 접수
조만간 전담팀 구성 완료...295일 이내 허가 기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품목허가 신청이 첫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지난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방암 신약 '인루리오정(임루네스트란트)'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식약처가 신약 허가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허가 심사 수수료를 재산정한 이후 첫 번째 신약 신청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시행하며 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도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 상담 절차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신약 심사 접수 이후에만 논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접수 전에 예비 상담을 진행해 허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약 자료 준비의 방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릴리는 또한 이미 인루리오정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식약처 내 전담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2차 보완요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보완자료를 사전 등록하고 설명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종 심사 단계에서는 최종회의가 신설되어 허가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신약 심사 기간을 29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GMP 실태조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신약 출시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릴리의 인루리오정은 경구용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 '임루네스트란트'의 국내 허가 명칭이다. 해당 신약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음성(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임상 3상 EMBER-3 시험 결과에 따르면, 임루네스트란트는 표준 내분비 요법제(SOC ET)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용체 1(ESR1) 변이를 동반한 환자들에게서 기존 치료 대비 종양 악화율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루네스트란트와 CDK4/6 저해제인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를 병용한 환자그룹에서는 종양 악화율이 단독 요법 대비 43% 감소했으며,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이 9.4개월로 임루네스트란트 단독요법군(5.5개월)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게재됐으며 미국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SABCS)에서도 발표됐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은 신약 허가 혁신 방안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식약처의 새로운 허가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절차 변경 과정에서 "이번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심사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심사 절차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약 심사 절차가 글로벌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신약 출시 기간이 단축되면, 국내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식약처의 신속 허가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기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약 승인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