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업무포털 변경…시규 입법예고 놓고 의견분분
"복지부·약사회 법령 개정안 배경 등 설명 뒤따랐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확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약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둘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두 방법을 놓고 굳이 우열이나 선호를 가릴 필요는 없다는 게 약사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놓고 오랫동안 DUR 활용법이 논의됐던 점을 볼 때, 약사법령 개정 전후 업무포털과 DUR 간 실무적인 차이가 없다는 데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면서 일부 약사들의 오해를 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DUR로 확대하는데 찬성했던 정부가 돌연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방향을 수정한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서 일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7일 약계는 보건복지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중이다.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DUR이 아닌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다.
복지부는 DUR의 운영 목적과 취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과 부합하지 않는 점,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DUR에 탑재할 경우 지나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복지부가 국회에서 추진중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과 과거 찬성했던 DUR 사후통보 입장을 돌연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업무포털 사후통토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왜 별 다른 설명없이 갑자기 DUR에서 업무포털로 선회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느냐는 의심이다.
실제 복지부의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격적이었다. 일각에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 나옴)' 입법예고란 의문까지 제기한 이유다.
다만 시계를 되돌려 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국민 혼란 사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아닌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의지는 국회 토론회에서도 표출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담당과인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등을 이유로 약사법이 규정한 대체조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약무과장은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이메일을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게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때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명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내부 검토 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 까지 대체조제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민병덕·서영석·이수진)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약사사회에 입법예고 배경과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일부 혼란이 생기는 분위기다.
일단 약사사회는 복지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사후통보 간소화 행정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평원 업무포털이든 DUR이든 구체적인 방법은 상관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기도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약사법 개정없이 시행규칙만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라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심평원 업무포털 보고에도 찬성한다"면서 "일부 약사들이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행정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완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약사는 "더욱이 입법예고안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약사들의 불신이 커진 측면이 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와 소통이 된 시행규칙 개정이었다면 약사회가 약사 회원들에게 배경 등을 설명했어야 불필요한 불신을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약사회도, 국회도 별다른 설명 없이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DUR과 업무포털이 실무적으로 다른 게 아니냐는 오해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상대적으로 DUR이 더 익숙할 수는 있지만, 업무포털로 사후통보하는 방법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화나 팩스, 인터넷통신이라는 지나치게 구식인 현재 사후통보 법령에서 벗어나 명확한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선진적"이라고 피력했다.
B약사는 "업무포털에 대한 복지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쉽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국회 입법에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게 시행규칙에 대한 약사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품절약 사태로 약국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한 점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정책 배경에 대한 상세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미스"라고 평가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