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뉴스로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도 시행 방안 소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카드뉴스를 통해 ‘내 몸에 꼭 필요한 성분만 골라 쏙쏙,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에 대해 “나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을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안전하고 나에게 맞는 건기식을 필요한 양만큼 덜어 살 수 있는 제도”라며 “과잉 섭취 우려 영양소는 줄이고, 부족한 영양소는 늘리고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편의성, 경제성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맞춤형건기식판매업소나 약국에서 관리사와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건기식관리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 7개 전문가가 해당된다.
맞춤형 건기식 영업신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도 안내했다.
맞춤형 건기식 구매 시 주의할 점으로는 건기식 간 중복 섭취, 건기식과 의약품 간 병용 섭취이며 중복 섭취나 병용 섭취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게 식약처 설명이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