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미칠 저가구매 '쓰나미'
- 김정주
- 2010-02-22 0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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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병의원·약국은 실구입가 기준 3개월 간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이를 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
분기별로 구매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하면 상한금액과의 차액을 산출,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양기관들에 적용될 제도의 핵심요지다.
의약품 사입의 주체인 약국은 그러나 - 보고의 세부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 제각각인 규모와 처방 수용능력 편차로 인해 결국 환자본인부담금의 격차가 벌어져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안하니만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환자 가격저항을 불러 유인효과를 야기시켜 결국,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인 불법 조제료 할인행위 척결이 무너져 윤리기반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다.
자영업자의 생리와 맥을 같이 하는 약국은 단 한 곳이라도 가격이 흐려지면 곧바로 인근약국들에 영향을 미쳐 그 악순환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합법적인 가격차 발생은 결국 불법 조제료 할인행위의 만연으로 빠르게 오염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바잉파워 실익을 위해 공동구매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동구매를 호기로 여기고 있다고는 해도 실상 약국가 현장에서 얼마나 '히든카드로'서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약국에서 여유를 두고 의약품을 구해도 상관없다면 모를까 급하게 필요한 조제 의약품을 당일배송 받아도 모자란 상황에서 적극 참여가 얼마나 확산되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들은 현장의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정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타미플루 조제내역 보고 건으로 인해 한동안 홍역을 치뤄야 했던 약국가 업무 혼선의 사실은 이를 관과해선 안됨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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