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위해의약품 회수 거부시 형사처벌
- 홍대업
- 2006-09-09 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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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 시행전에도 회수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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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의·약사가 위해의약품 회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약사의 위해의약품 회수의무를 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의약품의 자발적 회수 주체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업자 이외에도 의약사를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해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 회수시에는 기존과는 달리 식약청장에게만 보고토록 해 보고주체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과 지자체장이 명하는 의약품 등의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자를 의약품 등의 회수주체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체계를 맞추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위해성등급, 회수·폐기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의·약사를 포함한 회수주체 및 회수명령 대상자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청장과 각 지자체장이 내린 의약품 등의 회수 및 폐기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관계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유통중인 의약품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및 폐기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등의 위해가능성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회수·폐기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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