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후보등록시간 선거관리규정 개정
- 정웅종
- 2006-09-08 15:3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 따라 '오후 6시까지'로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장 및 지역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이사회를 열고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후보자 등록시간을 현행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했다.
이는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또 현행 [선거인은 회송봉투를 선거개표일 오후5시 이전에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에 도착되도록 한다]에서 오후 5시를 오후 6시로 개정했다.
아울러 현행 [개표는 선거개표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에 회송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한다]에서 오후5시를 오후 6시로 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