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진주햄 '꾸러기' 상표분쟁 승소
- 박찬하
- 2006-09-09 0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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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진주햄, 3년내 사용실적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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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보령제약이 진주햄을 상대로 제기한 '꾸러기' 상표의 일부지정상품 등록취소 소송에서 진주햄측이 3년간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햄의 꾸러기 상표는 지난 1997년 1월21일 등록이 갱신됐으며 '우유, 계란, 소시지, 햄버거,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닌, 마아가린, 가축, 벌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심판원은 보령측이 꾸러기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미 보령아이커키, 보령조인파워, 보령구심 등 건기식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서 진주햄측의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주햄이 이 상표를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데다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상품 중 '계란,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린, 마아가린' 등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상표소송에서 승소한 보령제약은 지난 6월30일자로 '꾸러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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