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해설서' 발간 배부
- 정시욱
- 2006-09-07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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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취급자 관리의무와 준수사항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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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마약류 규제에 대한 취급자의 이해증진과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거래 및 판매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 등의 관리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합법적 거래 과정에서 불법 유출방지와 원료물질의 전용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번 해설서에는 마약류관련 규제 조항별로 취급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마약류관리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과 판례 등을 수재해 일선 의료용·연구용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동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자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및 각국의 통제물질 현황,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증상과 식별법, 과망간산 칼륨 등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의 최저 거래량 및 불법 거래사례, 대마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 마약류 규제현황과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설서가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 및 유통관리 등 각종 의무사항 수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마약류 통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긴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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