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르페나딘·설피린 내달부터 급여중단
- 김태형
- 2004-11-18 2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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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에 공문...12월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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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으로 인해 최근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된 테르페타딘과 설피린 등 2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약단체와 산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테르페나딘, 설피린 등 2개 성분제제의 건강보험급여를 12월1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국내외 안전성정보에 따라 지난 13일자부터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되고 제약회사는 조속한 시일내 품목허가를 취하토록 명령받았다.
현재 테르페나딘 성분은 24개 제약사에서 24품목을, 설피린은 4개 제약사에 7품목을 생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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