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드론·페몰린제제' 허가사항 일부 변경
- 강신국
- 2004-11-18 10:3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효능효과 통일조정...약국가 숙지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난드론(의약품)과 페몰린제제(마약류)에 대한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난드론와 페몰린제제의 효능, 효과 등을 통일 조정했다.
먼저 난드론의 효능효과는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빈혈'로 통일 조정됐다.
즉 기존 효능효과 중 ▲골다공증,유선병증,뇌하수체성성장부전 ▲만성신질환,악성종양,수술후 외상 화상에 의한 현저한 소모상태 ▲재생불량성빈혈에 의한 골수의 소모상태 등은 삭제됐다.
또 페몰린제제 효능효과는 '과행동집중장애(ADHD)의 2차 치료'로 수정됐다.
페몰린제제의 경우 '심각한 간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여전 및 투여개시후 매 2주마다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여해야 한다'고 사용상 주의사항도 변경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9"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10'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