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초상권침해 손배소송에 법적 대응
- 최봉선
- 2004-11-17 14:1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나이티드제약, 이전소속사와 계약...기업 이미지 훼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6일 영화배우 장동건씨의 소속사인 엠스타즈가 제기한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소송건에 대해 잘못된 소송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키로 했다.
엠스타즈는 소장에서 장동건씨가 출연한 MBC-TV 드라마 '의가형제'의 일부 장면을 최근 1년간 베트남 TV광고로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해 "99년 4월 장씨 소속사(당시 JR엔터테인먼트)와 `의가형제' 장면 사용과 관련해 1년간 베트남에서 TV광고를 하기로 계약체결하고 실제로는 99년 9월까지 6개월간 TV에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당시 장동건씨의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모델계약서와 장동건씨의 위임장, MBC문화방송 방송자료부장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장동건씨의 현 소속사인 엠스타즈가 99년 당시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장씨 측에서 내용증명이나 전화문의 등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에게 피해가 막심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16일 언론에 보도가 됨에 따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소속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03년 9월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완공하고 현재 베트남 모텔로 제작한 광고로 연간 60만 달러의 광고비를 투입하면서 현지시장 개척에 매진하는 중이다.
또한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장씨의 광고 덕분에 99년부터 비타민제 홈타민의 베트남 수출이 증가해 현재 베트남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 이번 소송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6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7"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8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9"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